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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30465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년 금제527호로 공탁한 62,44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비앤비성원에 대한 회생절차 1) 주식회사 비앤비성원(이하 ‘비앤비성원’이라고만 한다

)은 스테인리스파이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이하 ‘회생법원’이라고만 한다

) 2012회합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7. 비앤비성원에 대하여 일체의 채무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결정과 비앤비성원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다. 2) 회생법원은 2012. 6. 15. 비앤비성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A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비앤비성원과 피고 사이의 양도담보계약 등 1) 비앤비성원에게 철강원료 등을 납품해 오던 피고는 2011. 10. 25. 비앤비성원과 사이에 비앤비성원 소유의 철강원료에 관한 유체동산양도담보계약을, 2012. 3. 28.에는 비앤비성원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담보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비앤비성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피고는 회생담보권(2012. 8. 1. 기준 18,893,506,035원)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그 신고액을 다투어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2012회확43)이 진행되던 중, 회생법원은 2013. 2. 7. 피고의 비앤비성원에 대한 회생담보권을 12,5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가 6,190,945,008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피고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기초로 비앤비성원의 회생계획안(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안’이라 한다

을 회생법원에 작성제출하였고,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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