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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6재머1012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조정 신청인을 신청인, 조정 피신청인을 피신청인으로 칭한다.

1. 기초사실 신청인(준재심피고)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상대로 357,111,200원의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민사조정법 제5조의 2 제1항에 따라 조정으로의 이행 신청을 함으로써 신청인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머32354 조정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대표이사 C, 피신청인의 대리인 D가 출석한 2016. 4. 15.자 조정기일에 이 사건 준재심 대상 조정조서인 별지 기재 조정조서(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갑 제4호증

2. 피신청인의 준재심 청구원인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주시 E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청인의 대표이사 C은 피신청인의 현장 대리인인 소외 F에게 신청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대가로 리베이트 248,1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실제 공사대금은 101,970,000원에 불과함에도 위 리베이트 금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공사대금 392,370,000원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리베이트 금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신청인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조정으로 이행된 위 2016머32354 조정신청사건의 2016. 4. 15.자 조정기일에 소외 F가 피신청인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대리인 F는 피신청인이 조정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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