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이자율 연 5.5%, 지연이자율 연 8.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9. 6. 10. 당시 미변제원리금은 합계 32,357,520원(= 원금 3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57,52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미변제원리금 32,357,520원 및 그 중 미변제 원금 3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대로 채권이 확정되고, 이 경우 같은 법 제603조 제3항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가 2019. 4. 23. 의정부지방법원 2019개회21130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9. 8. 1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대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고, 법원은 이의기간을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내용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