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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7 2017나707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정 토지 1) 경기도 안성군 F 전 1,112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

)은 1911. 10. 15. G가 사정을 받았다. 2) 그 후 이 사건 사정 토지는 위 H 전 338평, I 전 384평 및 J 전 390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그 각 지목이 ‘답’으로 변경되었다.

3) 기호농지개량조합은 1974년경 그 당시 시행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하여 ‘R지구’ 내 토지 760,768.2평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하여 준공한 후, 그 준공면적 758,443평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사정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각 토지들은 위 경지정리사업 당시 S이나 T의 소유였는데, 그 중 ① 위 H 답 338평은 U 답 334평으로, ② 위 I 답 384평은 V 답 497평으로, ③ 위 J 답 390평은 W 답 455평으로 각 환지되었다. 나. 이 사건 도로 1) 위 경지정리사업의 사업시행자 기호농지개량조합은 위 경지정리사업으로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경기도 안성군 F 도로 39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5조 제2항 “농지개량사업시행자는 그 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건설된 도로ㆍ관개용수로ㆍ배수로ㆍ제방ㆍ구거ㆍ저수지ㆍ하천부지 등으로서 전항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의 용도에 대신할 시설의 토지는 이를 무상으로 국가에 증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8. 9. 13.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1978. 9. 30. 1,289㎡로 면적환산등록되었다. 3) 피고는 1981. 6.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그 후 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9. 15. 위 F 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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