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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53021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안성군 F 전 1,112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은 1911. 10. 15. G가 사정을 받은 후 일자불상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일부 분할되어 390평이 남은 상태에서 1978. 9. 13.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며, 1978. 9. 30. 1,28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면적환산등록되었다.

나. 피고는 1981. 6. 1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0. 9. 15. H 도로 114㎡, 1998. 6. 22. I 40㎡가 각 분할되어 나가면서 F 도로 1,135㎡가 되었고, 2008. 1. 14. 면적정정에 의하여 1,198㎡가 되었다가 2008. 1. 14. J 64㎡가 분할되어 나가면서 F 도로 1,13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인 K는 1925. 12. 4. 사망하여 장남인 L이 호주상속을 하며 재산을 상속받았고, 자식이 없던 L은 동생인 M의 아들인 N를 양자로 입적시킨 후 1927. 12. 22. 사망하여 N가 L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며, N가 1983. 1. 29. 사망함으로써 자녀들인 원고들이 N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라.

이 사건 모토지의 사정명의인 G의 주소는 ‘경기도 안성군 O리‘이고, 원고들의 선대인 K의 본적과 사망장소는 ’경기도 안성군 P리‘이다.

마. 피고는 1978. 9. 13. 소유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대장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야 원고의 선대로 추정되는 K가 이 사건 모토지를 사정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기에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8, 23, 24호증 및 을 제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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