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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형사지법 1986. 2. 14. 선고 85노5160 제7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6(1),419]
판시사항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당황하여 행한 과잉방위이어서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원심판시일시, 장소에서 공소외 1이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2를 향하여 급진시키므로 피고인은 이에 당황하여 위 공소외 2를 구하고자 위 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겨 차를 정지시킨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판시의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3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4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연립주택 후문을 통한 차량의 출입을 둘러싸고 위 주택거주자들 사이에 평소 다툼이 있어오던 중에 이 사건 당시 공소외 1이 위 주택후문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공소외 2로부터 열쇠를 받아 문을 연 다음 열쇠를 캄캄한 곳으로 던져버리고 그 소유의 봉고차에 올라타 문안으로 운전하여 들어가려하자 위 공소외 2가 양팔을 벌리고 위 차앞을 가로 막으며 위 열쇠를 찾아주고 가라고 하였는 바, 위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그대로 위 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약3미터가량 진전시키자 위 차의 운전석부근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자칫하면 자기 아버지인 위 공소외 2가 위 차에 다치겠으므로 이에 당황하여 위 차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위 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김으로써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의 아버지인 위 공소외 2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야간에 당황하여 행하여진 것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21조 제3항 에 해당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방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남겼다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4.7.7. 22:1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연립주택 마당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남36세)이 위 연립주택후문통행문제로 위 공소외 2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머리털을 잡아당기고 위 공소외 2는 이에 항의하는 위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은 채 그의 몸을 흔들어대어 그에게 전치 약 10일간의 흉부좌상등을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앞의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구(재판장) 민일영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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