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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4.1.(989),1517]
판시사항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분쟁이 있던 옆집 사람이 야간에 술에 만취된 채 시비를 하며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며 밀어내는 과정에서 2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하기를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공소외 1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2 사이에 공소외 2가 신축한 집 창문을 통해 공소외 1의 집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는 이유로 공소외 1이 위 창문을 막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되어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에 분쟁이 있던 중 1993. 6. 15. 21:20경 공소외 1이 술에 만취된 채 안양시 안양3동 소재 공소외 2의 집으로 동인을 찾아가 공소외 2에게 위 창문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비를 하자, 공소외 2가 공소외 1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이에 불응하고 피고인의 거실로 들어오려 하므로, 피고인 및 그 형인 공소외 3등이 이를 제지하며 밀어낸 사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1이 그 곳 계단에서 넘어져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좌상 등을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야간에 술에 만취된 공소외 1이 피고인 등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이는 공소외 1의 주거침입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방법이라 할 것이고, 비록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넘어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경위, 목적, 수단, 피고인의 의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때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 바, 원심기록을 살펴보니 제1심판결은 다소 그 설시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제1심판결이 제반 사정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다음 사정 즉 공소외 1이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4(여 53세)가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동녀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아랫방에 살던 공소외 5(남 26세)가 이를 말리자 동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공소외 5의 어머니 공소외 6(여 55세)에게도 “너는 뭐냐”하며 밀어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공소외 4에게 전치 2주, 공소외 6에게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사실까지 있었던 점(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됨)등을 함께 모두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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