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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04.21 2014가단3711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27. 강원 양양군 E 대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95.05㎡(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F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아직 미등기 상태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으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 B, D은 피고 C의 가족으로서 피고 C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경매 목적물이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 C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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