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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1.03 2015나5474
건물퇴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강원 양양군 E 대 5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12. 3. 27. 이래 원고 소유의 토지인 사실(원고는 2012. 3. 27. G으로부터 2012. 3.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②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F가 건축한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인데, 위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고, 위 건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자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은 현재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제3자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요지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던 중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 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나 갑이 그 소유권을 경락취득한 당시에 을이 위 대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미등기건물이어서 그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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