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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가단46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1. 24. 강제경매절차에서 정읍시 D 대 2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B는 2018. 2. 12.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철골조 슬래브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90.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피고 B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2003. 2. 14. 당시 E의 소유였다가 2009. 4. 16. 이 사건 토지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E이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하여 각기 그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한편 건물 소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하에서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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