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12 2013고정2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원주시 C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연면적 : 85.5㎡, 구조 : 경량철골구조, 층수 : 1층’을 내용으로 건축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장소에 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연면적 : 126.69㎡,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수 : 2층’의 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4항 가목, 제25조 제1항 전단(공사감리자 미지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후 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마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