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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므32,33 판결
[이혼,위자료][공1984.1.15.(720),106]
판시사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

판결요지

약혼 후 동거생활 중에 남편이 간질병 환자인 것을 알았으나 결혼하여 정성스런 간병을 하였지만 남편이 술에 만취, 주정을 부리는 등 건강관리를 잘못함은 물론 지병인 간질병의 발작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개수술을 한 일까지 있는데도 오히려 이를 간병하는 처를 그 남편과 시부가 냉대한 관계로 친정에 돌아와 별거상태에 들어 갔고, 그 후 남편이 강제추행으로 형사소추까지 받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6.7. 초경 약혼식을 거쳐, 피청구인의 아버지이며 원심 공동피청구인이었던 청구외 1이 따로 마련해 준 서울 중곡동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1977.5.8 혼례식을 올리고 같은해 10.3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청구인은 위 동거생활 중이던 1976.11.21부터 같은달 29까지 사이에 피청구인이 입원하고 그를 간호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피청구인이 간질병 환자인줄 안 사실,피청구인은 위 혼인후 청구인의 정성스런 간병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몸을 함부로 하면서 약의 복용도 게을리 하고 술에 만취하여 청구인에게 술주정을 부리는 일도 잦더니, 1978.6.초경에는 술을 마신 뒤의 지병인 간질병 발작끝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서울 청량리 소재 성바오로 병원에서 응급개복수술을받아야 할 정도로 중태에 빠졌고, 같은해 8.1까지 입원치료중 청구인은 입원초 피청구인 정성껏 간병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냉랭하게 대하여 서운하게 여기고 있던중 같은해 음력 6.말경 시아버지인 청구외 1로부터도 남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꾸지람을 당하게되자 섭섭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무렵 친정으로 돌아와버린 사실, 별거상태로들어간 청구당사자간에 그후 다시 결합하려는 별다른 노력없이 지내던중 피청구인은 1981.4.9. 18:40경 자기의 사무실 여직원인 청구외 2를 강제추행함으로써 형사소추까지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민법제840조 제1호 ,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함과동시에 청구인의 위자료 지급청구액중 금 10,000,000원을 인용한 결과 제1심에서의 인용위자료 금 3,000,000원의 차액 금 7,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인바, 위 거시증거와 원심에서 배척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아울러 살펴보아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청구당사자의 연령,학력, 재산정도, 가족관계,혼인생활의 기간, 그 파탄의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인용한 위자료금액은 상당하여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고, 피청구인의 반심판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피청구인의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 주장사실을 인정할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인의 파탄의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는이유로 피청구인 의 항소를 기각한 것인바, 위 원심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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