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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5140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3. 12. 18.경 뉴골드렌트카 주식회사와 사이에 A K5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 발생 1) B는 군대 입대 예정인 친구를 위한 여행을 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여 승차정원을 초과한 5명의 친구(C, D, E, F, G)들을 태운 상태에서 2014. 5. 3. 18:20경 목포시 H(압해대교 입구 200m 전 지점,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광주방면에서 목포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h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인 채로 조향장치를 조절하며 운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심을 잃고 이 사건 차량으로 도로 우측 방호울타리를 충격하고 위 방호울타리를 타고 넘어가 비탈길 아래 87m 가량 떨어진 풀밭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 동승자 C이 척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하여 운전자 B 및 동승자 5명이 모두 상해를 입었고, 방호울타리 부근의 가로등이 손괴되었다.

3)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90km /h인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피고 대한민국이 2001년경 설치한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호울타리 하단에는 도로 연석(높이 약 12cm )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연석 바로 아래에 피고 목포대양산단 주식회사(이하 ‘피고 목포대양산단’이라 한다

)가 도로일시점용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던 EGI휀스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자재인 파이프(직경 4.5cm 가 1단 또는 2단으로 적치되어 있었다.

다.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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