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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4.23 2013고정3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2. 7. 31.자로 재계약만료되어 해고된 자로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8. 2. 15:36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해고 통지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아파트 105동 옆 인도에서 1인 피켓시위를 하던 중 건 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D이 피고인이 사용 중인 피켓 2개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가져온 것에 격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와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45세)에게 다짜고짜 "어떤 개새끼가 피켓 가져왔어 너야 에라이 개새끼야 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한 손으로 1회 밀쳐셔 폭행하였다.

나. 모욕 2012. 8. 13. 21:10경 전항과 같은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가 끝이 난 직후에 관리사무소 직원 F, G, 아파트 각 동 대표들 및 다수의 방청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에라이 새끼야 똑바로 살아, 시벌놈의 새끼가. 팍, 시벌놈의 새기까. 그렇게 거짓말하다가는 새끼야. 언젠가는 밝혀져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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