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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5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6. 16:4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민원실에서 위 사무소 직원 10여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너 이 새끼, 니가 왜 통장에게 안내문을 보냈냐, 씹할 놈, 개새끼, 야, 니가 안내문을 보내기는 왜 보내, 이 씹할 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장과 입주민과의 간담회가 열려 서울시장, SH공사 사장, 입주민 등 10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발언권을 얻게 되자 “2012. 9. 12.에 실시한 동대표 선거는 관리소장이 개입한 부정선거 이며, 입주민이 관리소에 찾아가면 걸핏하면 경찰서에 신고부터 한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6.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통장들에게 관리소장 구명운동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가 통장들한테 서명을 받았다면서 이 개 같은 새끼야, 니가 그것을 왜 받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치고, 피해자가 뒤돌아 가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소장업무 및 소장일지 사본, 명예훼손 관련 증거 사진, 폭행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각 제307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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