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3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02. 4. 2. 결혼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던 중, 2013. 1월경부터 부동산 투자로 인한 금전문제로 별거중인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언니 C이 자신의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2013. 무렵 C에게 수차례 ‘너네 자매는 내 돈 30억 원을 훔쳐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유사한 취지의 벽보를 붙여놓는 등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C은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던 중 피고인은 C의 딸이 2018. 4.경 결혼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카의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 등의 방법으로 결혼식을 망치겠다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4. 9. 15:36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자매가 내 돈 32억 5천만 원 공모하여 사기친 부분을 피켓 시위를 한다니까”, “결혼식에 하객들을 상대로 내 돈 32억 5천만 원을 사기친 부분 피켓시위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용감한 자매의 사기친 당신들의 사기친 부분을 하객들에게 알려 드리리다 뵙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세요”라며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조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0. 15:03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550에 있는 강동구청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4월 28일 6시부터 내 돈 32억 넘는 돈을 당신 자매가 사기쳐서 갖고 간 내 돈 돌려달라고 피켓 시위로 모든 것 종결하려고 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이라며 결혼식장에서 피켓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조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