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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27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E 명의의 일일인력사용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전화로 인력제공 현황을 보고하면서 자신이 대신 서명해도 되겠느냐고 물은 후 E의 지시를 받고 E의 서명을 하였고, 원심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은 E 명의의 일일인력사용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나) F 명의의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의 추정적 승낙을 전제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없이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고, F은 원심 법정에서 “만약 처 G으로부터 사정 이야기를 제대로 들었다면 위 확인서에 피고인이 대신 서명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를 뒷받침하므로, 피고인은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이 E 명의의 일일인력사용확인서와 F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지 않은 이상, 소송 과정에서 이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 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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