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한다)와 D은 E(2015. 6. 14. 사망), F(2015. 2. 1. 사망) 사이의 자녀이다.
D은 부모인 E, F이 사망하기 전인 2014. 2. 10. 사망하였으며,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 ‘원고’라고만 한다) A은 D의 처이고, 원고 B은 그 아들이다.
나. 피고는 2015. 4.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5. 2. 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G(다음부터 ‘G’라고 한다)는 2006. 11. 30.경 D의 연대보증하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E은 위 대출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2006. 11. 29.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다음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정보회신, 변론의 전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의 대습상속인으로서 F, E의 재산을 상속한다.
F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E, 피고, 원고들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을 원인으로 단독 취득함으로써 E과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E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E의 유류분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침해받은 유류분 지분은 최종적으로 원고 A 15/70지분{=(D이 침해받은 유류분 지분 1/7+E이 침해받은 유류분 지분 3/14)×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A의 상속지분 3/5}, 원고 B 10/70지분{=(D이 침해받은 유류분 지분 1/7+E이 침해받은 유류분 지분 3/14)×D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B의 상속지분 2/5}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합계 83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