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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5913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3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이유

기초사실

가. F은 2013. 8. 2. 사망하여 남편인 G이 3/13 지분,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H이 각 2/13지분씩을 상속하였고, G은 2015. 10. 26.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 및 H이 각 1/5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나. 2015. 7. 9. ‘F의 유산상속분 중 G의 지분 전부와 G의 재산은 모두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G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6. 4. 22. 이 사건 유언장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314호로 유언증서검인을 신청하였고, 2017. 1. 1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져 원고들과 피고에게 위 결정이 송달되었다.

다. F은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고, G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F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G 명의의 예금으로 29,290,471원이며, 현재 피고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 신노형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유언장으로 따른 G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포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의 부족이 생겼는바, 피고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임료 중 G의 상속인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과 원고들의 F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바,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유류분 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은 G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유언장으로 따른 G의 다른 상속인인 피고에 대한 포괄유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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