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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4 2017구단1015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9. 1.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포장반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16. 8. 8.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다가 앞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9:03경 급성 심장사(의증)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단기간의 업무상 부담이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로 인한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하루 12시간 작업 중 자동차 뒷범퍼(5kg ) 18개를 약 120회, 앞범퍼(10kg ) 18~20개를 상차 포장하는 작업을 20년 이상 수행하면서 항상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껴왔고, 재해 발생 약 1년 전부터는 소외 회사의 변경된 교대방식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망인은 2016. 8. 1.(월)부터 같은 달 5.(금)까지 중국 백두산 등반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다녀온 것이 아니라 회사 산악회에서 단체로 간 것이었고 오히려 여행기간 중 무리한 등반과 회식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망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생체리듬이 깨진 상태에서 출근한 월요일 아침에 발생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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