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도어록, 카드키, 자동문 등의 제품을 건설 시공 현장에 납품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하드웨어2팀장 및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5. 11. 4. 퇴근 후인 19:40경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 문 앞에 쓰러져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급성기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고 2015. 11. 7. 10:38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6. 3. 25.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3. ‘망인의 발병 전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 및 만성적 과로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10.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시간 근로와 외근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상급자와의 마찰, 거래처 미수금, 추진 중인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심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부터 뇌출혈의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