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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1 2016구합507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4. 8.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의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특수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D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2. 28. 10:00경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청태산(높이 약 1,194m, 이하 ‘청태산’이라 한다)에서 ‘2015년 수주/안전기원 산행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망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등산하던 중 같은 날 11:50경 청태산 정상 표지목 근처에 이르러 갑자기 쓰러져 같은 날 12:45경 119 구조대 헬기로 E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27경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은 ‘급성 심장사 의증’이었다.

다. 원고는 2015. 4.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30.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내지 8호증, 제11호증, 제1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과중한 현장관리감독 업무 및 실적 부담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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