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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노6526
권리행사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 보험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에게 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구매한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보험회사의 피해( 공소 사실상 채권 가액 3,800만 원)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않았다.

피해 보험회사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 보험회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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