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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68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의 형( 각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 I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피해자 I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채무자를 처 AN로 하고 차용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교부하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 및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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