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8. 5. 30.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보험회사’라 한다)의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09. 8. 4. 교통사고로 제6경추부 후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보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2011. 3. 23.부터 2016. 7.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중 일반상해후유장해보험상의 보험가입금액인 6,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7. 27. 이 사건 보험 중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연금보험상의 보험가입금액인 3,000만 원을 현가하여 29,243,927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험금 중 일부가 미지급되었다며 미지급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22745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소1626호, 이하 위 두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각 관련사건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보험회사의 보상센터장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27.경 이 사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관련사건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 이 사건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청으로 이 사건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