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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9 2018구합7061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광진구 B 일대 10,812.2㎡(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6.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지하4층, 지상 29층의 아파트(분양 215세대, 임대 27세대, 장기전세 22세대),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7. 12. 29. 서울시가 매입한 임대주택 27세대 및 장기전세주택 22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체비지에 포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2. 22. 원고에게 서울특별시의 ‘시 매입 임대주택의 누락세원 발굴계획(2018. 1. 19. 서울특별시 세무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계획상 매매가격 8,643,49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271,592,280원, 지방교육세 14,136,590원을 과세예고하였고, 위 과세예고에 따라 2018. 3.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103,511,050원(가산세 19,056,370원 포함)을,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로 103,511,050원(가산세 10,825,200원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가산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처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5. 9.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속적인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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