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7. 8. 28.자 사기 피고인은 2007. 5. 2.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1동 413호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면서 2,500만원을 빌린 후, 기히 제공한 위 ‘담보’를 신용삼아 계속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07. 8. 28.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1303호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갚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청구금액 1,487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직원들 봉급도 지급하지 못하는데다가 개인 의료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압류당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0. 11.20.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써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1. 1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 이 돈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려간 3,000만 원의 잔액까지 포함하여 전부 상환하겠다.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주었는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D아파트 101동 413호를 2008. 4. 26.경 F에게 이미 매도하여 같은 해
6. 30.경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