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허위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0. 31.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이 D에게 공급가액 12,15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를 주식회사 E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의정부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D로부터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140,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상세조회 등 첨부보고, 전자세금계산서 상세조 회 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1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 항 제1호(허위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