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5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부천시 및 서울 구로구 B, C 호에서 건축 자재 도 소매를 목적으로 한 ㈜D 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경 부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던 ㈜D 사무실에서 ㈜D 이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7,72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836,522,51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부천시 이하 불상 지에 있던 ㈜D 사무실에서 ㈜D 이 F( 주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62,000,0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 가액 1,041,79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8에 있는 구로 세무서에서 ㈜D 이 G으로부터 2015. 제 2기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19,74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 서,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등 전자세 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