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9. 10.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9,060,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041,326,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069,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0.경 위 C 사무실에서,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이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이 49,533,58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징역형을 선택하되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o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