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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2.19 2019나14710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G지역주택조합(이하 ‘G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L 외 234필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2007. 8.경 설립되었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대행사이다.

나. 원고는 2007. 10.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원고는 E과 H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이체’라 한다), 남편인 F 앞으로 H 명의의 2007. 10. 23.자 ‘G조합 아파트 선납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선납증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금액: 일금 1억 5,000만 원

2. 아파트 평형: 1세대 109.21㎡형

3. 이 선납증서는 담보용으로 영수한 날로부터 2개월을 월 5부 이자로 지급한다.

4. 2개월 경과 약속이행이 안될 시 더 이상의 납부금액이 없이 분양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 증서는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다. 한편 E 명의로 2008. 5. 13.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갑(E을 말한다)”은 “을(F를 말한다)”로부터 G조합 아파트 완납증을 담보로 하여 일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기일 내 변제되지 않아 2008. 4. 30.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금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바 상기 금액을 2008.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월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확인하며 2008. 5. 13. 우선 변제금 일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어길 시 일 90만 원의 이자를 “갑”이 부담하여 완전정산 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이자를 “갑”이 부담하기로 하다. 라.

그 무렵 피고 E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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