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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6가합561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357,690,796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1.부터 2016. 12. 29...

이유

... 이행확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고 한다)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I 등부 2010년 제4128호로 인증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위 이행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 D 주식회사(대표이사 B)은 안동시 E 외 16필지상의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F과 ㈜J의 보증으로 금융기관 자금 대출 시 부동산 담보(경기도 김포시 K 외 2필지)를 제공하여준 (L 대표 A)에게 고마움에 대한 표시로 일금 일십삼억원을 지급키로 한다.

총 일금 일십삼억원 중 일십억원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지급키로 하고 일금삼억원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시점에 지급키로 한다. 만약에 현금상환이 이행되지 않을 시 당 사업장 내 대물(아파트 및 상가)로 지급금액만큼 산정하여 완불계약서를 넘겨줌을 이행확약 합니다.

이에 공증하여 각각 1부씩 소지하기로 한다.

* 9% 이율 중 대출금리 이자를 뺀 나머지 금리를 A에게 지불한다.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후 대금지급의 미이행 시 대출금을 포함한 총 지급금액 일십삼억원에 대한 대물상환 시점에 현 시장시가로 적용, 완불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키로 한다.

3) B은 2010. 6. 11. 변제기를 각 2013. 6. 11.로 정하여 M조합으로부터 283,000,000원, N조합으로부터 749,000,000원, O조합으로부터 668,000,000원 합계 총 1,700,000,000원(= 283,000,000원 749,000,000원 668,000,000원)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G조합(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G조합’이라고 한다

)들 앞으로 원고 소유의 김포시 K 공장용지 2917㎡, P 공장용지 2760㎡, Q 공장용지 1256㎡ 및 위 토지들 지상의 공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R리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0. 6. 11. 접수 제28979호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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