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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7 2017가합185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35,000,000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6. 1.부터, 나머지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2007. 10. 23.자 송금 1) 원고는 2007. 10. 2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갑 제2호증), 같은 날 원고의 배우자 F 명의로 분양금액을 4억 7,000만 원으로 하는 ‘G지역주태조합아파트 선납증서’를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교부받았는바, 위 선납증서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1. 신청금액: 일금 1억 5,000만 원

2. 아파트 평형: 1세대 109.21㎡형

3. 이 선납증서는 담보용으로 영수한 날로부터 2개월을 월 5부이자로 지급한다.

4. 2개월 경과 약속이행이 안될 시 더 이상의 납부금액이 없이 분양금액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 증서는 조합원 자격조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확인서 “갑” 회사명: E 대표이사: C “을” 성명: F “갑”은 “을”로부터 G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완납증을 담보로 하여 일금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월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약속기일 내 변제되지 않아 2008. 4. 30.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금 1억 4000만 원의 채권이 남아 있는바 상기 금액을 2008. 5.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 월 10%의 이자를 매달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확인하며 2008. 5. 13. 우선 변제금 일금 3,500만 원을 지급하며 이를 어길 시 일 90만원의 이자를 “갑”이 부담하여 완전정산 시까지의 모든 비용 및 이자를 “갑”이 부담하기로 하다.

2) 원고는 2008. 5. 13. 위 금원 중 3,500만 원을 변제 받았는데, 위 변제 당시 피고 C이 원고의 배우자 F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갑 제10호증). 3) 위 확인서에서 정한 2008. 5. 30.이 경과하였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 B과 피고 C은 위 2008. 5. 30.경 위 잔여채무 1억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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