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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7.03 2018나156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7행의 “12,439,160원”을 “14,439,160원”으로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가.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의 보충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4, 7, 13,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9, 11,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정들에 나타나는 피고 B와 M의 관계, 피고 B가 원고에게 한 행위의 내용 및 M의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도, 피고 B가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얻거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M의 불법행위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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