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5, 6, 30, 31, 32, 10, 11, 29,...
이유
1.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F은 1999.경부터 여주군 H 임야 54,248㎡를 매수하여 여러 사람에게 전원주택지로 분양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분양자들에게 공유지분등기를 하여 주었고, 분양받은 공유지분권자들이 주택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여 줄 의무가 있었다.
(2) 이에 피고 F은 2000. 1.경부터 위 H 임야 중 일부 643㎡는 주택부지로 개발하고 8,200㎡는 농지로의 개간사업시행지로 우선 개발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3) 주위의 토지상황상 위 H 임야에 주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고 E 소유의 여주시 I 전 2,875㎡ 중 일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피고 F은 위 I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 E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되었다.
(4) 피고 F이 위 H 임야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위 I 토지 중 진입로로 사용하여야 할 면적은 260㎡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E에게 부근 토지 가격의 2배가 넘는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우선 피고 E이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주고 산림형질변경허가와 개간사업시행인가가 나면 위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에 진입로부지를 분할측량하여 피고 F에게 이전등기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다.
(5) 피고 F은 2000. 1. 26. 피고 E으로부터 위 I 토지 260㎡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위 H 임야 중 일반주택부지 643㎡에 대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과 개간사업시행지 8,200㎡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인가신청을 하였고 일반주택부지 643㎡에 대하여는 2000. 2. 26. 산림형질변경허가가 되었고 진입로인 위 I 토지 260㎡에 대하여는 2000.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