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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4132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인천 옹진군 C 임야 31㎡에 관하여,

가. 피고는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펜션 및 음식점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도로(D)를 사이에 두고 맞은 편 E 해수욕장을 바라보고 있는 해안선 인근 토지인바, 원래는 소외 F의 소유로서, 인천 옹진군 G(이하 동일 행정구역 표시 생략) H(舊 지번 I) 임야의 일부였는데, 피고가 F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2001. 12. 13. 위 H 등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2. 9. 24.자 분할 등을 거쳐 위 H 모번지 토지(2003년경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현재는 피고 운영 ‘J주점’ 건물 부지로 사용)로부터 떨어져 나와 현재와 같은 지번과 면적을 부여받게 되었다.

(2) F 소유 당시의 위 H 등 토지에 인접하여, 원고는 2000년경 펜션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K 임야 일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그 후 원고는 위 토지를 다시 분할하여 L 등에게 펜션 부지로 처분하였으나, 그 중 M, N, O, P 등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 내지 공유로 남아 있다), 2000. 3. 27.경 옹진구청으로부터 그 건물 신축 부지 조성에 필요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가) 허가구역도 : 위 도면에는 F 소유의 위 H(舊 I) 등 토지가 ‘기허가지’로, 당해 허가 대상인 K 임야가 그 배후에 ‘허가지’로 각각 표기되어 있는데, ‘허가지’의 서쪽 돌출부분과 이와 가로막힌 공로 사이에 면한 F 소유 위 토지 말단에 현재의 이 사건 토지가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나) F은 위 허가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위 H(舊 I) 임야 중 약 60㎡ 부분을 진입도로로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었는데, 그 뒤에 첨부된 관련도면을 대조해보면, 도면 위에 남서쪽 모서리에 ⑭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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