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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5 2015노3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범죄전력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 29.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진행내역 확인), 각 판결문, 법원사건검색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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