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2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이 그 누범기간인 2015. 1. 6.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2015. 4. 23. 원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6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집행유예 결격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서두에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를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