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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8 2014노33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 검사가 당심에서 범죄전력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마지막 행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2014. 5. 14.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하여 그 처단형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57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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