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1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범죄사실 첫머리에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