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고,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된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13. 확정되었고, 2020.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1815, 2019고단4531(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1144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