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5. 14:00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프린스 모텔 주차장부터 같은 시 중앙 고속도로 춘천 방면 3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 티 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구역 내의 중앙 고속도로를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 전복되면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 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0. 5. 14:45 경 위 가. 항 기재 사고 장소부터 강원 횡성에 있는 E 병으로 후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 네 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