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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9: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설 악로 2254에 있는 합강정 휴게소에서 홍천 방면 1km 지점 44번 국도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속 초 쪽에서 홍천 쪽으로 시속 107.6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였으며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력인 시속 80km에서 20%를 감속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07.6km 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짐으로써 차량이 좌측으로 돌아가며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재차 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며 왼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뒷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게 하고, 차량이 계속하여 회전하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2차 충격하고, 계속 회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3차 충격하고 좌측으로 회전하며 오른쪽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뒷 창문을 통하여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7. 7. 23. 10;23 경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G(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피해자 H(24 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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