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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0. 17: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읍 결 운 리에 있는 결 운 막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소재 중앙 고속도로 춘천 방면 383.6K 지점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닛 산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비교적 높고,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컸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5년 전의 범행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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