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5:1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171에 위치한 가능 지구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는 등 50분 동안 약 7회에 걸쳐 지구대를 출입하면서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가능 지구대 CCTV 영상물 판독),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1. 가능 지구대 CCTV 영상물 복사 CD [ 피고 인은, 경찰관에게 사과를 받기 위하여 가능 지구대를 방문한 것일 뿐,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애인이 호스트 바에 갔다면서 단속을 해 달라고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반복해서 신고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가능 지구대를 방문한 점, ②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하라는 등의 경찰관의 설명 및 지시에 불응한 점, ③ 경범죄 처벌법상 주 취소란 죄의 입법 취지는,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의 경우 사실상 처벌 근거를 찾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실무 상 파출소 등에서 주취자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 등의 지시에 불복종하는 경우에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는 바 이러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과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경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