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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6고정300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4:1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수원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 E 등 5명에게 “ 파장동까지 태워 줘, 이게 경찰이야, 집에 하나 못 태워 다 줘 씨 발, 니 이름 뭐야, 청문 감사실에 보고 하면 되냐

”라고 욕설 등을 하며 약 20 분간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2017. 9. 6.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CCTV 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1. 03: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D 지구대를 방문하여 약 1시간 가량 경찰관들에게 경찰차로 귀가를 시켜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사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주 취소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성격으로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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