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882,385 원 및 그 중 26,490,471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E 공제회와 교원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음에 있어 대여금 반환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8. 4. 30. 원고와 피보험자 E 공제회, 보험 가입금액 71,310,160원, 보험기간 2018. 4. 30.부터 2028. 5. 29.까지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 시 보험 계약자가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험 계약자는 지급 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상환을 지연할 경우에는 보험금지급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 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갚기로 하였고,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 손해금 적용 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 부터는 연 9% 이다.
나. D은 위 대출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E 공제회의 청구에 따라 2019. 1. 17. E 공제회에게 61,811,1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망 D에 대한 위 구상 금 채권 금액은 2019. 4. 17. 현재 지급 보험금 61,811,100 원 및 지연 손해금 914,465원 합계 62,725,565원이다.
다.
D은 2018. 9. 3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C과 손자인 F, G가 각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며, 피고 C은 서울 가정법원에 망 D의 재산 상속에 관한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2019. 3.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 가정법원 2018 느단 5450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882,385원(= 62,725,565원 × 3/7) 및 그 중 26,490,471원(= 61,811,100원 × 3/7,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