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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3195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4. 26.부터, 11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피고 회사가 아래 <표 1>과 같은 주계약 상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아래 <표 2>와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칭할 경우 차례대로 ‘제1 보험계약’, ‘제2 보험계약’,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증권번호 피보험자 계약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D E 태양광발전소 용역 및 시공계약 2015. 3. 24.~ 2015. 11. 30. 2,400,000,000 F G 태양광발전소 용역 및 시공계약(H) 2014. 12. 23.~ 2015. 6. 23. 400,000,000 I J 태양광발전소 용역 및 시공계약(H) 2014. 12. 23.~ 2015. 6. 23. 400,000,000 <표

1. 주계약 내역> (단위 : 원)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보증일자 D E 100,000,000 2015. 3. 24.~ 2015 11. 30.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 2015. 4. 17. F G 60,000,000 2015. 1. 27.~ 2015. 6. 23. 선금급 지급보증 2015. 1. 27. I J 60,000,000 2015. 1. 27.~ 2015. 6. 23. 선금급 지급보증 2015. 1. 27. <표

2. 보증보험 내역> (단위 : 원)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E, G 또는 J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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