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2723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 치료감호)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십 년간 정신분열증을 앓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천륜에 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은 낫 또는 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자르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양쪽 어깨에 자상을 가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방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