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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5노745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반대로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드를 흡입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 당시 지체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목검과 바벨봉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등을 십여 차례 내려쳐서 살해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잔혹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결과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하다.

특히 피해자의 부모는 자신들의 부재중에 일어난 딸의 사망으로 인하여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유리한 정상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본드 등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하고 분열성 인격장애 등을 겪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 등에 알리고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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